한사람이 두개를 주문하실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부호가 각각 다른 분(ex. 가족 또는 친구, 친척 등)의 통관부호를 주셔야 통관 시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.
대한민국 관세법상 해외구매의 경우 구매금액(실 결제금액)이 150불을 초과 하게 되면 관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므로,
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구매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.
만약 개인통관부호가 한개밖에 없을 때에는, 부득이하게 한개씩 한개씩 4-5일정도 텀을 주고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터이니,요청사항에 반드시 내용을 남겨주십시오.
이럴 경우, 고객님께서는 한개의 제품이 통관된 후에 다시 한개의 제품을 발송해 드리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
뒤에 받는 제품이 4-5일 가량 늦게도착 할 수 있습니다.